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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중개업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기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는 공인중개사, 중개인 및 중개보조원 등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고객과 상담 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해야 하는 제도이다. 군은 무자격 중개업자가 자격증 등을 빌려 중개업소를 개설하거나, 중개보조원이 허용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중개행위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 중개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패용하고 중개의뢰인과 상담해야 하며,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주민도 중개 의뢰를 할 때에는 필히 사무실에 부착된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명찰을 확인하고,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에게 의뢰해야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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