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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년 11월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개장 운영한다. 수렵지정 면적은 316㎢로 영동군 면적의 37.4%이며, 야생동물 보호구, 도로, 공원, 사찰, 문화재보호구역, 관광지, 도시계획구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등산을 하고자 입산 시에도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말아야 하며 특히, 산림 내 수풀 등으로 전방시야가 가려진 곳에서 약초를 채취하는 등 위험한 행위는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군은 수렵기간 중에는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산림이나 논․밭에 갈 때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밝은 색깔의 옷차림과 모자를 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마을이나 사찰 등 수렵금지 구역에서 수렵을 하는 사냥꾼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영동군청 환경과(☎043-740-3403)나 경찰서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수렵안내원 22명을 읍면에 배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구제역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축사 인근에는 출입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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