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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도 줄어 농작물 피해 해소 전망 영동군은 야생동물의 적절한 서식밀도 조절을 통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11월 17일부터 2011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환수렵장은 군의 총 토지면적 850㎢ 중 조수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316㎢의 면적에 개방 운영된다.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청둥오리, 까치, 꿩, 참새 등이다. 포획기간 중 1인당 멧돼지 6마리, 고라니·청설모 3마리, 조류 1일 5마리 등이며 참새와 까치는 제한수량 없이 포획할 수 있다. 수렵장 사용료는 1종 엽총기준으로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조류을 포획할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이 40만원, 멧돼지를 제외한 황색포획승인권이 30만원, 청설모, 조류만을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이 20만원을 받아, 군은 약 2억5천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렵 동물 포획승인 신청은 11월 3~5일까지 3일간 계좌입금 방식으로 선착순 1,053명을 마감하고, 입금순서로 11월 8~12일까지 5일간 포획승인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군은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읍면별로 수렵안내원 2명씩 총22명을 선발 배치해 수렵안내 및 야생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순환수렵장 개장으로 그동안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줄어들어, 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입산자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기발사 전 전방을 철저히 확인하고, 사냥개로 인한 가축 및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과 환경관리담당 신승철 ☎ 043-74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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