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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보건소는 8일부터 26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금연구역, 담배자동판매기,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법령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지소와 함께 관내 금연구역 준수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의료기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금연시설 92개소, 대형음식점, 목욕장, pc방,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등 금연구역 146개소, 담배자판기 및 소매업소 250개소 등 총488개소다. 담배 판매업소를 제외한 관내 모든 점검대상시설은 지도·점검 전에 보건(지)소에서 금연구역 스티커 및 금연시설 표지판을 배부 받아 부착해야 한다. 지도·점검 시 미 부착 시설 등 위반업소에 대해 계도와 시정기간을 주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다. 특히, 대형음식점(넓이 150㎡이상)과 pc방은 반드시 영업장 내부에 1/2이상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해야 하며, 미 이행 시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설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 기간 중 영동읍 소재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금연에티켓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건소 주민건강담당 김숙란 ☎ 043-74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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