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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2일자 영동타임지 1면의 보도내용 중에
문제 삼은 변호사 수임료 440만원 지급사항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대법원규칙)와
영동군 소송사건 변호사 보수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사전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영동군 예산으로 정당하게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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