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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일자 영동타임지에 「영동군 박세복군수, 언론죽이기 칼 빼드나」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불성립 결정』은 언론사의 책임
- 영동군이 언론중재위에 중재안으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요구를 제안했으나
영동타임지가 수용 거부해서 발생된 결정
2.『언론중재위 결정이후 3개월여 동안 사건해결 위한 접촉없음』은 당연
- 소송 중이므로 법정에서 다툴 일로 소송 중에 언론사 주장 게재는 온당치 않아
<참고>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 결정통지(2017. 5.25.)
청주지법에 영동타임지 보도내용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 2017. 6.19.)
3.『대종친회의 영동타임지 명예훼손과 사자명예 훼손 형사고소, 혐의 없음 판결』
『역사 오류를 바로잡기에는 일언반구 없이 민사소송 제소』
- 대종친회와 영동타임지 간의 고소 건은 영동군과 무관한 사항임
- 소송은 역사 오류와 무관, 영동타임지가 왜곡보도한 사항에 대해 정정보도 먼저 해야
4.『군은 소송 전부터 공익광고 뿐만 아니라 보도 자료도 보내지 않고 있어
언론 길들이기 내지는 언론탄압』은 억지주장임
- 왜곡보도하는 언론에 광고·보도자료 제공의무 없어
- 기사는 기자가 현장확인하고 작성하는게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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