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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8.29.(월) "6.25 참전용사 명예수당 신청해야"와 관련 언론 보도(영동타임지 종합 1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을 밝힙니다.
■ 보도 내용
1.6.25참전용사 명예수당 월 12만원, 미망인 8만원 지급
6~7월 사망위로금 7건 지급
2. 사망 후 1년 넘어 위로금 못 받아, 미망인 수당도 신청한 달
부터 지급홍보 부족
3. 보은군과 비교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 상이
- 지원대상 영동군: 미망인, 보은군: 미망인, 부모, 자녀
- 지원범위 영동군: 6.25전쟁, 베트남전, 참전경찰관
보은군: 6.25전쟁, 베트남전, 참전경찰관
■ 우리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현황
1.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하고,
위로금 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 예) 6.25전쟁, 베트남전, 참전경찰관]
2. 지 급 액 - 참전명예수당 월 80,000원
- 사망위로금 300,000원
3. 지급시기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 사망위로금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 (2008. 08. 07. 제정)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2013.06.05. 개정)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5만원 → 8만원(2014.1.27. 개정)
■ 보도해명 내용
1. 6~7월 사망위로금은 총 9건 지급 되었고, 영동군 조례에 의해 사망한지 1년 이내 신청자에 해당 되어 지급
2. 조례 개정 후 2014.3.26. 2014.05.04. 2번의 공문시행 및 보훈단체 홍보와 감고을소식지 등 지역 신문에 2번의 제정 기사 냄.
3. 매년 복지지원 안내(참전명예수당 신청내용)의 화일을 만들어 읍면으로 홍보 후 배부 함.
4. 보은군과 비교하여 참전유공자 관련 지원 대상 및 범위 동일
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의 경우, 유공자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보훈 시스템 및 권한이
보훈처에서만 등록 조회가 가능하여 지자체에서는 참전유공자 대상자 발굴이 어려움.
6.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신청 시 지자체에서는 신규 및 변동 자에 대하여 자격
여부를 보훈처에 확인 후 지급.
※ 앞으로 군민들에게 참전유공자 지원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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