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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0.(월) "영동군 재단법인 영동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재입법 예고"와 관련 언론 보도자료 (영동타임지 사회 4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우리 군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 오산문화재단 조례와 영동축제관광재단 조례 내용을 비교하면서
- 오산문화재단 조례에 있는 8개 조항[정관 변경, 이사와 감사 기구, 직원 채용, 수익사업 규정, 사업계획 제출, 결산서의 제출(공인회계사), 공유재산 사용, 사업의 지도·감독] 이 영동축제관광재단 조례안에는 규정이 없다며 졸속 추진이라 보도
○ 해명의 글
- 영동타임지에 언급한 모든 조항(오산문화재단의 조례중 진한부분)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의 운영 근간이 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 근거 법령 및 영동축제관광재단 조례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12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
· 우리군 조례안 제5조, 제8조, 제9조,
- 또한, 법제처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례는 바람직한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중복규정으로서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으로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의 개정시에 그에 맞추어서 제 때 개정해 주지 않으면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이 생겨 혼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법제처 의견 13-0270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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