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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산림·농지 훼손 심각’ 언론보도(충북일보 5월20일자)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태양광 등 발전 사업은 유관 부서에 법령 검토를 거쳐 타당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또한 최근 강화된 개발행위 허가기준 적용으로 민원 및 산림·농지 훼손 우려도 줄 것으로 예상되며
2. 발전사업 현장 민원이 발생시 항상 담당부서에서 현지 출장하여 민원인과 사업자의 원만한 협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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