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위해, 영동군에서 추진하는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사업명칭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9. 6. 1.~12. 10
○ 모집기간 : 19. 4.29.~ 5. 31.
○ 지원물량 : 2소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지원(최대 1,000만원)
○ 지원대상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 「공중화장실법」제3조제17호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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