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나. 충청북도 안전정책과-12420(2018.12.18.)호 "2019년 충청북도 민방위 강사 위촉 계획"
2. 2019년 충청북도 민방위 강사 위촉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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