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2017봄철 영동읍 산불감시원 모집
(모집기간 : 2017.1.9.월 ~ 2017.1.18.수)
1.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
(18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여건상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65세 이하인자)
2. 신청서류
(1) 산불감시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경력증명서·교육이수증명서·자격증사본(각각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산불감시·진화대 등 산불분야에 종사한 경력 및 산림
공무원·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말함
*교육이수증명서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말함(산림보호강화사업 기술교육,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등 산불관련 교육)
자 격 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와 산림공학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등 산림과 관련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3. 선발기준 및 방법
가. 선발기준
(1) 신청인원이 선발계획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우선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가)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자동차, 오토바이, 휴대폰을 필히 보유하고 있어, 산불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감시초소 지원자 제외)
(다)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2) 위의 선발기준에도 불구하고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가)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시행기관 주민등록 자료 조회)
(나) 18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하되, 읍면 여건상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65세 이하인자
(다) 기타 군정발전 유공자 등 기관장이 본 사업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인정하는 자
(3) 근로자 선발과 관련하여 시행기관에서 위의 기준과는 별도의 선발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근로자에 대한 면접과 체력검정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과 체력상태를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4.임금
가. 인 건 비 : 51,880원/1일
나. 유 류 대 : 4,000원/1일
다. 지급방식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되, 은행계좌를 통한 온라인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5. 4대 보험 가입
가. 관계법령 시행으로 시행기관에서는 4대 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료는 인건비로 지출하고,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한다.
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읍·면에서 관련기관 홈페이지 또는 담당자를 통해 처리한다.
6. 임금지급 기준 등
가. 근로시간 및 휴게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주 5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산불진화시는 예외)
(2) 근무시간은 09:00∼18:00로 하되 읍·면장이 지역여건, 사업별·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 40시간 이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 야간감시대 운영, 야간 감시초소 운영 등)
(3) 동절기(11.1.∼12월말)에는 일몰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시킬 수 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8시간 근로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12:00-13:00)을 주어야 한다.
(4) 시간외 근로(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1주간에 12시간까지 가능하며, 할증율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근로계약서로 갈음한다.)
(5) 산불감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1주일 5일 근무(40시간)를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을 근무하고 대체휴일을 지정(읍면 실정에 맞게 휴일 대체 지정으로 주휴일 휴무수당 미지급)할 수 있다.
나. 휴 일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법정 휴일」로써 유급 처리한다.
(2)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주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3) 휴일에 근로한 경우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3) 휴일은 평일(읍면 여건에 맞게 변경 가능)로 대체 지정하고 산불감시에 지장이 없도록 교대로 근무할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휴 가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 가산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참여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되, 무급으로 처리한다.
라. 공적 사유 등
(1) 예비군훈련?민방위교육, 재·보선 투표 등 공적사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후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지급)
(2)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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