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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 4 호
영동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입법예고
영동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2월 5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2. 제정이유
21C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군 산하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학 협력을 통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관내 대학원 야간부에 위탁하여 수학하게 할 수 있는 사항
◦장학생의 대상에 관한 사항
-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 행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능력과정 교육 입교자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 학교에서 정한 매학기 등록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 이수연한까지로 하며, 지급 상한기간을 2년
6월 이내로 함.
◦지급된 장학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 3년 이내 학위 취득을 못한 경우 및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 재학 중 징계처분 등으로 공무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 위탁교육을 마친 후 3년 이내에 군 이외의 곳으로 전출하거나 퇴직
한 경우(단,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출한 경우는 제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740-3162, 팩스 740-31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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