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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에 대한 선별비 지원으로 수출 의욕 고취 및 충북 신선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에 관심있는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자 조직(단체, 농가)은 붙임의 사업신청서와 서류를 스마트농업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 지원대상: 영동군 내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나. 지원품목: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임산물, 신선김치 등
다. 지원내용: 기본지원(선별비의 50%)+수출촉진 인센티브(선별비의 30~50%)
라. 지원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공동선별비 지원) 지원단가 적용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마. 사업기간: 2024. 1.~12.(선적기준)
※ 2023년도 농식품 수출물류비 예산소진 이후 신청 건에 한하여 2024년도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
기준에 의거 2024년도 예산에서 소급 지원 예정.
※ 예산 소진 시 2024년도 사업 종료
바. 신청서류:
①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신청서 1부〔서식 1〕
② 수출용 농산물 재배 및 공급계약서 사본 1부〔서식 2〕
③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서 1부〔서식 3〕
④ 수출신고필증(수출업체 원본대조필 필요)
⑤ 농가별 세부내역서 1부〔서식 4〕
⑥ 수출실적 증명서(*타 시·도 수출 대행업체를 통해 수출하였을 경우) 1부〔서식 8〕
⑦ 수출촉진 인센티브 증빙서류 (*수출단지 지정서/수출통합조직 회원가입 증빙서류)
사. 신청방법: 영동군 스마트농업과 수출업무 담당자에게 직접 또는 우편 제출
☎043-740-3474
아. 유의사항
- 같은 물량에 대하여 농가(법인, 단지)와 수출업체가 중복 신청되지 않음
붙임 :
1. 시행지침 1부.
2. 신성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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