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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한육우, 한우송아지) 시행지침 및 요약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농장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2024. 8. 9.(금)까지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8. 9.(금)까지
2. 지원자격(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한·캐나다 FTA 발효일(`15.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12.31.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3. 지원기준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24.10월 확정)
- 한우·육우 : `23.1.1.~`23.12.31. 기간 내 도축이 확인된 개체 수
- 한우송아지 : `23.1.1.~`23.12.31. 기간 내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신고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수
4. 신청서류 : 시행지침 참고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시행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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