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1. 신청기한 : 2024. 8. 16.(금)까지 (※ 기한엄수)
2. 신청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농(어)가, 법인 등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자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식어가 등
3. 신청품목 : 축산용 기계·장비 및 시설, 소모성 자재(설탕, 화분, 생균제, 수분조절제, 곤포 비닐 등), 노후 어선 및 선외기, 양식장비 등(세부내용 붙임 참고)
※ 붙임 외 품목 신청시, 해당 품목의 팸플릿 및 견적서 첨부하여 신청
4. 접 수 처 : 축사(농장) 및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5.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에 원하는 품목 수량 기재 후, 개인정보 수집·보조사업 준수사항 동의 서명/날인 후 제출
붙임 1. 2025년 축수산 및 가축방역분야 보조사업 수요조사 신청서(서식) 1부.
2. 예상단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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