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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영동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변경사항 :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지원대수 변경
사업비 : 5500천원->11500천원
지원대수 : 25대->55대
1. 공고개요
❍ 신청기간 : 2021. 10.15(금) ~사업물량 소진 시까지.(선착순) / 평일 09:00~18:00
❍ 신청장소 : 영동군 임시통합민원실(군청 2층) (☎740-3402)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사 업 비 : 11,500천원(국비6,900천원, 도비1,380,군비3,220천원)
❍ 사 업 량 : 55대(일반54, 저소득층1)
❍ 지원금액 : 지원대상 보일러 일반 1대당 20만원, 저소득층 1대당 60만원
❍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군 소재 주택 소유주
※ 주택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가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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