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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로 전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영동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공고기간 : 2021. 4. 19.(월) ~ 2021. 12. 31.(금)
❍ 접수기간 : 2021. 4. 19.(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 업 량 : 10대
❍ 지원금액 : 700만원/대 (정액 지원)
❍ 지원대상(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영동군에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 이하 같음)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 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
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영동군”에 등록한 자
-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한 자(신고 예정자 포함)
- 지원 요건이 되는 폐차 대상 차량은 경유차에 한함
-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경과한 대상자
- 어린이 통학차량의 지방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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