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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활동보조기) 지원 사업 신청자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3. 13.(수) ~ 3. 28.(목)
2. 신 청 지 :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2. 신청대상
- 영동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자
* 등급외 자란 :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자
- 그외에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3. 선정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그 외에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4. 제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 그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지원 받은 자는 제외
- 해당 사업으로 지원 받은 지 5년(2019~202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
붙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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