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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신청을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귀농인은 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에 2024. 4. 1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 5. ~ 2024. 11. 30.
다. 사 업 량 : 36호
(과수재배시설 3호, 관리기 14호, 건조기 9호, 동력운반기 8호,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2호)
라. 지 원 액 : 농가당 지원액 한도 사업별 세부사항 확인(보조50%, 자부담 50%)
마. 지원자격 : 2019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외 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청년)귀농인
※ 토지를 임차한 경우는 2024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바.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과수 Y자덕시설, 우산식덕시설, 포도간이비가림, 관수시설, 하우스자동개폐기, 하우스 환풍기(순환.강제.방열 구분하여 신청), 콘티박스, 장기성필름 교체, 관리기, 동력운반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 과수재배시설 설치, 소형농업기계, 청년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중 중복지원자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함.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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