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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지원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에 2023. 10. 31(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 신청기간 : 2023. 10. 23. ~ 2023. 10. 31.
3.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4. 사업비 : 총 122,000천원(보조 73,200천원(60%) / 자부담 48,800천원(40%)
가. 추가 지원 가능액 : 금24,158천원
- 전기울타리 : 5,714천원 / 철망울타리, 경음기, 퇴치기, 포획틀 등 : 18,444천원
※ 농가당 최대 1,800천원까지 보조
5. 지원시설 :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멧돼지 포획틀, 경음기 등
6. 사업기간 : 교부결정 후 2023. 11.30.까지
※ 보조금교부결정 후 중도 포기시 3년간 동사업 지원 배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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