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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지원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에 2024. 1. 31(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 사업대상 : 영동군 관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 입은 농가
3. 사업기간 : 2024. 2. ~ 2024. 6. 30.
4. 신청기간 : 2024. 1. 10. ~ 2024. 1. 31.
5. 지원시설 : 전기·철선 울타리(목책기), 방조망, 멧돼지 포획틀, 경음기 등
6. 지원규모 : 설치비용 지원 농가당 최대 1,800천원(보조금 60%, 자부담 40%)
※ 최대 지원수량 : 경음기 10대/농가, 포획틀 1대/농가
기타 자세한 사항을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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