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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산림소득분야(임산물) 지원사업 사업 신청
1. 읍면 신청기한 : 2024. 2. 15.(목) ~ 3. 6.(수)까지
2. 신청대상 : 임산물(감, 곶감, 호두, 표고 등) 지원 대상 품목 재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임업관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3. 신청장소 및 문의처 : 사업 대상지 소재 읍면 산업팀 산림업무 담당(단, 생산장비 분야는 주소지에서 신청)
4. 대상사업 : 임산물 가공장비, 포장재, 저장건조시설, 생산단지(소액), 표고자목및배지,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비료, 유통기반 지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매곡면, 상촌면, 추풍령면 대상), 산양삼 생산과정 확 인제도
5. 신청방문 : 사업대상지 읍면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 견적서 2부(해당 시 : 냉동창고, 곶감타래 신축 및 보수, 표고재배하우스, 대추비가림시설 등 ),
사업계획서(표고자목 및 표고배지, 작업로 보수 및 신규 개설)
6. 신청 시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 사업은 비교 견적서 2부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비 부풀리기 절대 금지
실제 소요되는 금액으로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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