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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서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일정안내
가. 신청기간 : 12. 8.(금) 까지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타시군 농지는 해당 농지소재지 신청
* 영동군 관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중 한곳의 읍·면사무소에 신청
다.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만 지원)
* 2024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라.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보조 : 1,600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퇴비,가축분퇴비) 보조 : 특등급1,600원/20kg , 1등급1,500원/20kg, 2등급1,300원/20kg
*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마. 유기질비료 공급시기 : 2024년 1월말 ~ 12월 말
2.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가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물량에 대하여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유기질비료 공급희망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단위 합계)이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신청물량이 당해 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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