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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귀촌인 주택신축설계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신청을 실시하오니 귀농귀촌인 주택신축설계비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에 2023. 10. 1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귀농귀촌인 주택신축설계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3. ~ 2023. 11. 30.
다. 사 업 량 : 4호
라. 지 원 액 : 농가당 지원액 한도 2,000천원(보조50%, 자부담 50%)
마. 지원자격 : 2018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외 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
바. 사업내용 : 단독주택과 신축 설계비용 지원(본 사업 선정 전, 기 건축신고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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