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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인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 관련해서 추가신청을 실시하오니 귀농인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신청서를 각 읍.면사무소에 2023. 9.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3년 귀농인 과수재배시설 설치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3. ~ 2023. 11. 30.
다. 사 업 량 : 13호(관리기1대, 건조기 7대, 동력운반기 1대, 저온저장고 4대) ※ 사업량 변동 가능
라. 지 원 액 : 농가당 지원액 한도 1,250천원 ~ 3,000천원(보조50%, 자부담 50%)
마. 지원자격 : 2018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외 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대장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인(토지를 임차한 경우는 2023년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 이상 남아있어야 함)
바. 사업내용 : 관리기, 건조기, 동력운반기, 저온저장고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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