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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4년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외 7개 사업
나. 신청대상 : 임산물(감, 곶감, 호두, 표고 등)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다. 신청기한 : ~ 2023. 2. 24.(금)까지
라. 신청장소 : 사업대상지 관할 읍 · 면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기준 사업단가 외 신청품목은 견적서 2부 첨부
마. 지원조건 및 지원품목(사업명 / 보조율 / 지원품목)
ㅇ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 보조 50%, 자부담 50% / 건조기, 박피기 등 가공장비
ㅇ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 보조 50%, 자부담 50% / 임산물 종이상자 포장재
ㅇ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사업 / 보조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냉동창고 곶감타래 등
ㅇ 임산물 생산단지(소액) 지원사업 / 보조 50%, 자부담 50% / 자목, 배지, 관수, 관정, 울타리, 작업로(신설) 등
ㅇ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사업 / 보조 50%, 자부담 50% / 동력운반차, 기계화전지기, 예취기, 작업로(보수) 등
ㅇ 임산물 유통기자재 지원사업 / 보조 50%, 자부담 50% / 일반화물, 냉동탑차, 팔레트, 콘티상자 등
ㅇ 임산물 비료지원사업 / 정액보조 / 유기질비료 등
ㅇ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 보조 90%, 자부담 10% / 열풍기, 소형냉동창고, 소형저온저장고 등
바. 유의사항
- 기준 품목 및 단가 외 수요신청은 반드시 2개이상 비교견적 첨부하여 신청
- 사업단가는 수요조사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지원 품목 종류,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사업 요령 및 단가 등 은 붙임 참조
붙임 1. 세부사업 요령 1부.
2. 사업별 지원품목 및 단가 1부.
☞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과(740-3332~3335)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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