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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소상공인센터에서 2023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2. 제외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사업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23년이후 창업자
2020~2022년도 시군·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
3. 접수기간 : 2023. 2. 10.(금) ~ 4. 7.(금)까지
4. 접 수 처 :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방문 및 우편접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문의) 소상공인점포환경개선 사업담당자(☎043-230-9765)
5. 사업규모 : 개소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공급가액의 80%이내, 초과액 자부담)
6. 사업내용 :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CCTV, POS 및 키오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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