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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들의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영동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창업지원, 창업청년 임차료 지원) 」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 1. 13.(금) ~ 2. 10.(금)
▢ 접 수 처 :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43-740-3732)
▢ 지원분야
○ 청년창업
- 대상 : 만19세~45세 이하 예비창업자 10명 / 공고일 전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 : 인당 최고 1천만원
※ 단,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 소상공인 정책지원 지원제외업종은 제외
○ 창업청년 임차료 지급
- 대상 : 만19세~45세 이하 초기창업자(사업자등록 후 1~4년 이내)
공고일 전 3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 : 인당 최고 2백만원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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