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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 활성화 및 성공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영동군 창업청년 임차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접수)기간 : 2022. 7. 11.(월) ~ 7. 29.(금) 18:00
2. 지원내용 : 청년사업장 임차료(개소당 최대 2백만원), 총 20개소 내외 지원
3.지원요건
- 만 19세 ~ 만 45세 이하 초기 창업자(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1~4년 이내)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자
4. 제외요건 : 휴폐업 신고자, 국세+지방세 납부세액 3백만원 초과자(배우자 합산)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5. 문의사항 :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 (043-74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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