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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2-52호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2. 2. 7. ~ 3. 14.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①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자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자
6. 지급대상 품목 : 논(畓)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면적 및 시설면적 제외)로서 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
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나.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등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나. 제출방법 :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8. 신청시 유의사항
○ 코로나19로 인하여 읍・면・동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진행요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
○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등에 한하고 있으므로 허위서류 제출시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에 문의하시거나,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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