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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청년귀촌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희망하는 고용업체는 신청서를 영동군청 농촌신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제출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5년 청년귀촌인 고용업체 지원사업
2. 사업량 : 4호
3. 지원액 : 지원액 한도 사업별 세부사항 확인(보조50%, 자부담50%)
※ 2024년 해당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는 24년 12월 ~ 25년 2월 지급 예정
4. 지원자격 :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외 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
5. 사업내용 : 청년귀촌인을 고용한 업체에게 1명당 연240만원(월20만원) 지원
※지원조건 : 1년 이상 고용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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