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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 2025년 영동군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2. 접수기간 : 2025. 1. 13.(월) ~ 2. 14.(금)
3. 접수처 : [방문신청] 점포(사업장)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4.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 수 3명 미만, 2023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 신청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동군에 사업장과 대표자의 주소를 둔 자
5. 지원규모 : 최대 500만원 [보조80% / 자부담20%+부가세]
6. 사업내용 : 인테리어, 주방환경, 옥외간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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