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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희망하는 귀농인은 신청서를 2025년 1월 15일 수요일까지 각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5년 귀농귀촌인 집들이 지원사업
2. 사업량 : 10호
3. 지원액 : 농가당 지원액 한도 사업별 세부사항 확인(보조50%, 자부담50%)
4. 지원자격 : 2024년 1월 1일 이후 농어촌 외 지역(동지역)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고 지역주민(최소 10명 이상)을 포함하여 집들이 하려는 귀농귀촌인
5. 사업내용 : 떡, 다과, 답례품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지원
※ 생활용품, 주류 담배 및 관련물품 구입 제외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추진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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