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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자/격/증/으/로 외국인,재외동포를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부여되는 국/가/자/격/증입니다.
▶ 취/득/과/정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학사학위 + 필수 15과목 이수
->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3급과 다르게 검정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 가능
▶ 소요기간 (개인에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를 수 있음)
1. 대졸 : 8~12개월 (2~3학기)
2. 초대졸 : 1년 반~2년 반 (3~5학기)
3. 고졸 : 2~3년 (4~6학기)
▶ 모집안내
1. 모집인원 : 200명 선착순 모집 (현재 122명)
2. 개강일 : 4월~6월 개강반
3. 2025년도 1학기 모집기간 : 정원초과 시 마감
▶ 세부내용
한국어교원양성과정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교과목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위과정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1영역 - 한국어 6학점(2과목)
2영역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6학점(2과목)
3영역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24학점(8과목)
4영역 - 한국문화 6학점(2과목)
5영역 - 한국어교육실습 3학점
단, 국립국어원에 자격증 심사 신청을 위해서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 학위를 취득해야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심사 신청 및 발급이 가능
▶ 진행과정
- 구비서류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교육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강의시간 : 온라인 강의 하루 1시간30분 정도 수강
- 접수방법 : 맞춤상담 > 학습설계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상/담/문/의
☞ 연락처 : O2-6213-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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