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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수수기록법

작성자 박*수 작성일 2013.08.08 조회수567

공무원 금품수수 기록법



제1조(목적) 공무원이 금품, 물건, 선물, 향응 등(이하 금품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기록함으로써 투명성과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기록해야할 금액) ①공무원이 직무와 이해관련 있는 자로부터 아래 내용에 의거 받은 금품이 있을 경우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1일 동안 금품의 합계액이 당해 공무원 연봉의 1/1,000의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

2. 동일인 또는 동일기관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차 금품을 받아 그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한경우

② 대민접촉 및 업무 다양성 등으로 그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은 제①항의 기준금액을 3배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소속장이 정한다.



제4조(기록기간) ①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출장, 입원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록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략적인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 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금액) 1. 금전, 유가증권일 경우 그 금액을 기록한다.

2. 물품 향응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기 애매 할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금액을 기록한다.



제7조(벌칙)

③ 미기록시 다음에 의한다.

1. 기준금액 3배이내 : 감봉 이내

2. 기준금액 3배초과 10배 이내 : 해임이내

3. 기준금액 10배 초과 : 징역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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