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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사회 고발 2탄> 거스름 돈 없다고 승차거부
영동~무주간 시내버스,
3월6일 오전9시~10시 사이 무주에서 영동으로 향하는 시내버스는 무주읍 상리 간이승강장에서 기본요금 1,150원 거리까지 가는 70대 장애인 할머니가 승차하여 잔돈이 없어 5,000짜리를 주려고하자 거스름돈이 없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하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버스는 승객에게 정당한 요금을 받고 승차시킬 의무가 있으며 승객은 정당한 요금을 주고 승차할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사 맘대로 거스름돈이 없다는 이유로 승차거부 해도 되는 것입니까?
1.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가 아닌가요?
2. 거스름 돈 없는 것이 승객의 책임인가요?
3. 고액권도 아니고 5,000원에서3,850원 거슬러 줄 잔돈 준비도 없이 시내버스를 운행한다는 말인가요?
4. 자기 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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