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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제출안내
■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이삼우 지사장)에서는 살충제, 유독물용기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3월 31일까지 전년도분(2012년도 출고분)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 및 유통업체이며, 해당제품을 제조한 업자는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서는 관련업체에서 실적서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2013.3.31)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제39조(벌칙)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한편,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폐기물부담금을 경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플라스틱 제조업자가 중소기업확인신고서, 주식 소유 관계도, 규모기준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서, 재무제표증명원)를 제출한 제조업자에 한해 폐기물 부담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단, 2010년부터 2012년 출고분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폐기물부담금.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팀(043-219-6442,6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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