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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상해 입ㆍ퇴원 확인서 발급비용(1만원) 기준 확인 요청
1.수진자(확인 요청자) : 000 , 핸드폰 010-0000-0000
2. 주소 : 대전시 서구 도안동 177
3. 진료기관 :영동군내 00의원(영동군 영동읍)
4. 진료기간 및 병명: 2012.3.20~3.21(2일간), 우측 수근 염좌 및 긴장
5. 확인요청 내용
- 등산중 넘어 지면서 손목이 꺾겨, 다음날 몹시 붓고 아파서 상기 병명으로 영동군내 00의원에서 2일간 입원후 병가처리를 위해 입ㆍ퇴원확인서 1부를 발급요청하였는데, 발급비용이 1만원이라고 하여 타병원은 보통 2천원받던데... 1만원 받는 근거가 무었이냐? 물어보니까 대부분 관내병원에서 병명 기재시는 1만원, 병명 미기재시에는 무료로도 줄 수 있고, 근거는 보건소 신고에 의해 1만원 받게 되는 것이며, 일반진단서는 1만 4천원 이라는것이라고 하여, 신고에 의한 발급비용 기준이 맞는지,맞다면 발급비용 기준 개정이 필요하며, 아니면 부당하게 받았다면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받아 왔는지를 관내 관련요양기관들을 전수 실태조사하여 행정처분 시정 요구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런 노력이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확인결과를 인터넷 답변 등록 혹은 문서(각종 신청서 발급비용 기준표 포함)로써 제 주소로 송부 부탁합니다.
⇒ 원본은 요청자 서명(증빙서류 포함)하여 우편으로 정식 민원신청 예정
근거자료 첨부 : 영수증(1만원 지급내용) 및 입ㆍ퇴원 확인서 각 1 부.
2012. 3. 30.
확인 요청자(수진자) : 0 0 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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