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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 안내문

작성자 김*정 작성일 2012.02.13 조회수552

국가기술자격 불법대여행위 근절 안내문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확한 범법행위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5조의 3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조사)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제26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행정처분 사례 】

☞ 토목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 엔지니어링 대표 ○○○로부터 05년 12월 30일에 25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를 대여하여 1년6개월 자격정지 됨

☞ 건축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종합건설에 03년 12월 1일부터 04년 5월 31일까지, (주)○○종합건설에 04년12월23일부터 05년5월14일까지 건축기사를 대여하여 자격취소 됨



※ 신고․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의 「신고합니다」 ⇒ 자격증 대여행위 접수

※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 (043 / 279-9041~5)





한국산업인력공단 충 북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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