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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번째(전국)상습적인 일지명상센타 불법간판을 2번째 고발한다(영동군청)

작성자 이*영 작성일 2011.11.26 조회수783

324번째(전국)상습적인 일지명상센타 불법간판을 2번째 고발한다(영동군청)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10번지 일대,영동역부터의 천화원 일지명상센타를 이동하는

도로 산지 농지에서 실정법을 비웃고 있는 일지명상센타의 불법간판들이 굿판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진정 및 질의하고 2011년 11월 15일 영동군수님의 회신에서 심천면 기호리(기호삼거리),심천면 마곡리(삼실 마을내),심천면 마곡리(사재마을 천화원 입구)에 불법간판을 행정관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실에 대해 철거하기 전의 사진과,철거한 이후의 현장사진이 첨부된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해괴하고 망측한 일이 발생되고 있어 이 사실을 확인하며 검찰 고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에 앞서 행정청의 고발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터 잡아 적의처리 하시고 그 결과를 이 게시판과 문서로 회신해 주시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10번지 일대에 천화원이 있고,일지명상센타가 운영되고 있는 바,영동역부터 천화원 일지명상센타를 이동하는 도로 산지 농지에서 실정법을 비웃고 있는 일지명상센타의 불법간판들이 굿판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충청북도와

영동군청과 심천면 등의 행정청과 기관에 진정 및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단체의 회원중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에 의하면 철거가 되었다고 회신을 한 장소에 또 같은 간판이 설치가 되었다며 증거자료를 본 단체에 제보를 하였는 바,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반복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천화원과 일지명상센터는 이승헌 대선사 집단(홍익공동체)으로, 천화원에서 수련을 하던 미모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있던 곳이기에 유관기관에서는 천화원을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렇게 주민의 생활과 떨어진 골짜기에 어떻게 수련원이 허가가 되었는지

의문이며 경찰이나 행정청에서도 사망사건이 발생된 이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순찰은 되고 있는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불법간판에 대해 신고 접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지도를 하므로 재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승헌 대선사 집단에 대해 2010년 1월 동아일보 신동아 월간잡지 특집호에서 약 40페이지에 달하는 사회고발프로가 보도된 사실이 있고,미국의 CNN방송 등의 메가톤급 100개의 언론을 통해서도 세계인들에게 고발프로가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이며, 2010년 3월 6일 SBS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도 사회고발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 집단이기도 합니다(납으로 만든 거북이를 천금각이라 속여서 판매한 파렴치한 행위)



3.게시대와 게시판을 이용하는 선량한 주민들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존중되어야 하고,적용이 되어야 할 것인 바, 게시대 혹은 게시판이 아닌 가로수 가로등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0조에 의하면 현수막·벽보·전단 등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불법간판을 도로나 농지 또는 산지에 설치하는 경우 중벌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권의 범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 두고저 합니다



4.이승헌 대선사 집단의 상습적 불법행위로 복잡한 절차를 감수하며 게시대를 이용하고

허가를 득하여 간판을 설치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각성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고,이 집단이 있는 곳마다 불법간판과 불법광고물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바,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하여 사회정의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5.행정청에 허가된 간판들은 무엇이며,신고나 허가되지 않은 간판들은 몇개이며,현재의 상황과, 행정청에서 철거를 한 이후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 사진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이 행정고발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무시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밝게 될 것이며, 공직자의 직무유기 또는 재량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법에 호소하게 될 것임을 첨언하며 첨부자료와 같이 불법간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이기영



불법간판에 대한 일부자료

불법간판 11-11-05 04:49

http://2.bp.blogspot.com/-pU1htKra9vM/TrSuxBbfgOI/AAAAAAAAAX4/WUoOhnaqKb8/s1600/img_7288_digitalan.jpg

http://1.bp.blogspot.com/-XlbFeY1IrIM/TrSux9T-QVI/AAAAAAAAAX8/uJeK804tKWo/s1600/img_7283_digitalan.jpg

http://2.bp.blogspot.com/-Aq5XkxfzssY/TrSuyXqIY0I/AAAAAAAAAYI/QqCymscH7JU/s1600/img_7285_digitala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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