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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장애인복지관
무지개클럽의 주간보호 종료 및 증증장애인 사회교육 전환과 관련하여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본 복지관 무지개클럽은 중증지적장애인 주간보호프로그램을 2009년 12월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지관 운영비 중 일부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 1인을 배치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매일 오전(09:00~11:00)과 오후(16:00~18:00) 차량운행에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운전기사를 투입하였으며, 점심급식 시에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학산면과 추풍령면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차량운행코스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이용자 개인별로 차량탑승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차량운행코스 및 차량탑승시간 변경에는, 이용자 개인별로 차량탑승시간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을 적용하였으며,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의 경우에는, 영동그룹홈 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설명하습니다.
그룹홈은, 장애인이 자기 가족과 함께 살지 않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따라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원 가족들은, 주거를 함께하지 않으므로, 출퇴근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영동그룹홈에서는, 입소자 2명을, 오전 9시 10분부터 1시간 50분 동안 차량탑승을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복지관에서는 인권 및 안전 차원에서 개인별 차량탑승시간을 최소화 하는 차량운행코스를 결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은 6명(남자 4명, 여자 2명)으로, 보호서비스(2명, 영동그룹홈 입소자)와 교육문화, 사회적응서비스(4명, 재가 장애인)를 병행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지난 1년 간 실시한 무지개클럽의 주간보호프로그램을 평가한 결과, 보호서비스와 교육문화, 사회적응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은 사업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담당사회복지사는 신변처리 및 신체활동이 필요한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에 대한 보호서비스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서, 발달촉진 및 개별화활동이 필요한 재가 장애인 4명에게 교육문화, 사회적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 중 남자(20세) 1명의 신변처리를 여자 사회복지사가 감당하지 못하여, 남자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수시로 감당하므로, 성(性)적 존재로서 존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초에는 이 프로그램을 남자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였으나, 영동그룹홈 여자 입소자(21세)의 신변처리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담당직원을 여자 사회복지사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무지개클럽 이용 장애인을 비롯하여 재가 중증장애인들로 부터 한글, 숫자, 미술, 체육 등 사회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요청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영동군에서 영동그룹홈에 생활지도교사 1인을 추가배치하고, 운영보조금을 연간 3,450만원에서 6,590만원(인건비 포함)으로 증액하여, 영동그룹홈의 보호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복지관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인력 및 운영보조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무지개클럽이 중증장애인 개개인의 발달교육 및 사회적응에 집중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복지관은 무지개클럽의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2011년 2월 말로 종료하고, 3월부터 중증장애인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을 2011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영동군의 승인을 받은 후,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1년 1월 26일(수), 복지관 직원들이 영동그룹홈을 방문하여,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중증장애인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2월 16일(수) 영동그룹홈을 비롯하여 이용자(보호자)들에게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2011년 3월 17일, 현재, 무지개클럽 중증장애인사회교육 프로그램에는 9명의 재가(자기 집에서 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그룹홈의 입소자들도 중증장애인사회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지개클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동그룹홈과 동일한 장애인그룹홈 사랑의집(양산)에서도, 입소자 중 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중중장애인은 사랑의집에서 보호를 하고, 교육문화・사회적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낮 시간에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18일, 민원인 C님과 영동그룹홈의 원장이 주간보호 프로그램 종료에 대하여 영동군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복지관은 영동군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자는 영동군(주민생활지원과)의 요청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복지관은 영동그룹홈에 대하여 고정적인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영동그룹홈으로부터 거절당하였습니다.
또한, 영동군의 보호시간 분담 요청을 수용하여,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만을 위한 신체활력증진 프로그램(매일오후 2시간)을 마련하였으나, 영동그룹홈으로부터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후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겠으니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에 대하여 이전과 동일한 시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영동군의 요청(공문)을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2011년 2월 말, 직원의 일시결원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예산의 절감분 560만원을 투입하여,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만을 위한 ○○씨와 ○○씨의 즐거운 외출프로그램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종전(11:00~16:00)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복지관에서는 2011년 3월 2일, 영동그룹홈 입소자 2명의 부모님(민원인 C님과 남편 포함)에게 프로그램 계획(안)을 직접 설명하고, 이를 위한 인력 및 시설 준비에 최소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한편, 영동군에도 이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4일, 민원인 C님의 남편과 영동그룹홈 원장이 영동군(주민생활지원과)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의 명칭 변경과 함께, 그룹홈 입소자 2명을 오전 9시부터 1시간 50분 동안 차량에 태워 다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 명칭을 변경하고, 영동군에서 복지관에 배정을 통보한 여성인턴 1명을 영동그룹홈에 지원할 것을 영동군(주민생활지원과)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5일부터, 민원인 C님과 장애인부모회영동군지부(영동그룹홈)에서는, 영동군청 홈페이지 군민의소리를 비롯하여 장애인관련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생활정보지에 복지관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관은 인권위원회의 진정처리절차에 따라 서면조사에 응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준비와 실시가 보류된 상황입니다.
복지관에서는, 향후 민원인 C님의 진정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종료되고,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프로그램의 준비와 시행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임직원 일동
민원을 제기하신 C님께 부탁드립니다.
C님의 자녀, ○○씨는 무지개클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히 ○○씨가 영동그룹홈에서 받고 있는 사랑에 비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는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의 하나같은 고백입니다.
또한 C님은 장애인부모회영동군지부의 회장이십니다.
장애인부모회영동군지부가 운영하는 영동그룹홈의 입소자들도 소중하지만,
무지개클럽을 이용하고 있는 재가 중증장애인들도 배려해 주십시오.
복지관이 어떻게 모든 장애인들의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거듭하여 대안을 마련한 노력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은 여전히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C님, 더 이상 복지관을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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