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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과 "전세방"
사이시옷을 써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룰 수 있다.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 두 음절로 된 6개의 한자어"의 세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라고 해서 모두 사이시옷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글 맞춤법 제30항에는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 (2)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는 것 (3)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소리가 덧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 있는 구성은 뒷말이 된소리로 나거나 앞말과 뒷말 사이에 "ㄴ"이 덧나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여야만 사이시옷을 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안 나거나 덧나는 소리가 없는 것(게거품/개다리소반/새장/애꾸눈/깨알 ), (2) 뒷말의 첫소리가 본래 된소리나 거센소리인 것(나리꽃/허리띠/쇠뿔/보리쌀/배탈/개펄) 등의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전셋집"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 바른 표기이고 "전세방"은 한자어로 된 구성성이되,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 제시하는 6개의 예에 속해 있는 단어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 것이 바른 표기이다.
"전세집"은 [전세찝/전섿찝]으로 읽고, "전세방"은 [전세빵]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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