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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대보름 전후, 선거법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
□ 특별단속기간 : 2011. 1. 24 ~ 2. 20(28일간)
□ 중점 단속대상
○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윳놀이 대회 등 세시풍속 또는 산악회, 야유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의 찬조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거리에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난 명함배부·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 사전선거운동
○ 각급 학교 졸업식 등을 빙자하여 기념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인사장 발송 등의 행위 등
※ 특별단속기간 중에 사전에 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합니다.
참조 : 「첨부」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743-6695,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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