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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북도청 관련공문 및 업무협약(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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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안)
도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2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2. 운용방향
□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지역경제기반 보호
○ 경영개선 및 창업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육성
○ 자금 저리융자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실용과 효율을 통한 탄력적 자금지원
○ 자금 추천시 자금지원계획 범위내에서 융자결정
○ 탄력적 자금운용을 위해 자금의 분할 지원과 실효자금 추가 지원
3. 지원규모 및 자금확보
□ 지원규모 : 350억원 [10 (중소기업육성기금) → 11 (은행협력자금)]
□ 자금확보 : 350억원 (도내 7개 은행의 참여의향서 기 징구)
○ 재 원 : 은행별 협력자금
○ 대출취급 금융기관 : 7개소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SC제일은행
-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소진으로 인해 2011년부터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협력자금으로 대체조성
4. 세부 추진계획
○ 지원기관 : 충청북도(생활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지원규모 : 350억원(10년 330억원)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범위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선정방법
-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대상 자체 심사기준(별지 제4호서식)참조
- 우대조건
․ 교육 이수자(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등), 종합컨설팅을 받은 자
․ 여성가장 및 장애인 등
○ 지원제한 대상
-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기 받은자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주류‧담배도매업등) 제한
○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영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강구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5천만원 이내
- 융자금리 : 은행금리에서 이차보전(2%)를 제외한 금리
〈은행금리〉
․ 신용보증서(100%), 담보물권 : CD금리+가산금리(2.9% 이내)
․ 신용보증서(85%) : CD금리+가산금리(3.5% 이내)
※ CD금리 :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91일 CD금리(3개월 변동금리)
- 융자기간 : 3년 이내 일시상환
※ 취급은행과 협의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 이차보전금 : 350백만원(도비)
○ 자금지원 문의
- 충청북도 생활경제과(☎043-220-3221~4)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차분(100억원) : 1. 10. ~ 1. 14.(5일간)
․ 2차분(75억원) : 4. 4. ~ 4. 08.(5일간)
․ 3차분(100억원) : 8. 8. ~ 8. 12.(5일간)
․ 4차분(75억원) : 10. 4. ~ 10.10.(5일간)
※ 신청기간별 자금지원 계획 범위 내에서 융자결정
- 신청서류 :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융자 신청서(별지3호)
- 접 수 처 : 5개 소상공인지원센터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 234-1095~8)
․충주소상공인지원센터(☏ 854-3616~8)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 652-1781~3)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 873-1811~3)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 731-0924~5)
○ 대출기한 : 융자 추천일로 부터 3개월
○ 지원절차
- 신청서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추천 확인서 발급 : 소상공인지원센터
- 신용보증서 발급 : 충북신용보증재단 등
․신청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대 출
․대출취급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대출취급 금융기관 : 7개소(120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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