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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암행어사가 필요하다.
0. 서론 (현황)
한국사람들이 스스로 쉽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이다. 규제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선진문화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언제 선진국이 될 것인가? 국민들의 학력이 모두 높아지면 그렇게 될까? 그것도 그럴 것이지만 국민들의 학력이 모두 높아질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과자봉지 등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도 그 하나이다. 어느 교장선생님은 운동장에서 과자 봉지 등 휴지를 줍는 것이 하루의 일과라고 하였다. 학생교육보다 부모교육의 필요성에서 들은 말이다.
상기와 같은 것들은 청소인부가 있으면 해결될 습관들이지만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습관도 있다.
식품이 안전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질병이 많은 것도 그 하나이다.
제안자는 1999년 식품의 안전과 한국전통식품의 계승유지를 위하여 정부에 제안을 하였다.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 식품검사원들을 토일요일 구분없이 점검케 하고 또 다른 검사원에 대한 배타성도 없이 검사토록 하였다.
0. 본론
요즈음 한국의 공직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한지도 오래되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였고 또 요즈음은 소속단체장을 관내의 국민들이 선출하므로 국민들은 단체장과 공직자들을 신뢰할 것이다.
가. 감사의 범위와 근무방법
--외부와 현장 감사, 사후 확인 감사,
내부 정기 감사, 민원 감사, 감사관의 수 --
이전부터 공무원들이 탁상행정을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므로 이들 공무원의 일부를 사무실 밖에서 일하도록 한다. 모두 나가면 행정이 마비될 것이므로 공직자의 1/20 정도가 밖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적발하고 지도하며 또 관할의 일반행정 수행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전 시구군의 감사실 업무는 내부 감사였지만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감사를 한다.
소속 내부의 감사는 정기 감사를 한해에 두번 정도 한다. 공무원들이 수행한 일을 주로 외부에서 현장 감사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다.
감사, 검사, 지도, 확인의 범위는 일반행정 감사를 위주로 하되 이전 주민들의 반상회 건의사항이 교통, 교육, 저소득층 보호, 생활보호요청 등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건의가 되었듯이 - 타 공공기관, 상급기관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 연관지어 폭넓게 하도록 한다.
감사는 공공기관 위주로 감사한다.
공무수행(감사) 중 물리적으로 위험한 일을 당하면 112 경찰을 불러 방어한다.
관련행정을 수행할 때는 이전 암행어사의 마패처럼 신분증을 지니고 보이며 행하도록 한다. 일을 하면서 정복을 입지 않으므로 암행어사와 다름이 없다.
그리고 외근 시에는 외근부를 달지 않는다.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확인에서는 가능한 한 공무원 당사자에 대한 감사, 수행 중의 행정을 감사하지 않고 수행 후의 행정감사나 확인을 한다.
행정 업무의 수행 중에 민원상담 혹은 민원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수행 공무원 당사자를 감사하고(=개입) 수행 중의 행정에도 감사(=개입)를 하도록 한다.
감사업무의 권역은 효율성을 위해 구분하되, 전국적으로 배타성을 두지 않는다. 시간도 마찬가지다.(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이 아닌 부문으로 전문성이 요청되는 부분에 대한 감사는해당기관 및 부서로 질문하거나 넘긴다. (예: 의료, 건축, 건설, 산업, 식품 등)
예 (구군 단위 행정의 감사)
1.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단속. 휴지 버리는 행 위 단속. 길거리 껌 뱉기 단속 등 규제 행정,
2. 관할 공무원 행정 수행 사항의 확인 행정(저소득층 보호 등),
3. 교통 위반차량 단속, 무단 주정차 위반 단속 등 현장 행정
4. 거리 노숙인 인도 및 조치,
5. 제 현장 민원 상담 및 조치(주민, 업체 등)
6, 상급기관에서 위임받은 감사 및 확인(내부 정기감사, 단체장이 부여한 과제 감사)
7. 민원과 관련된 감사.
한국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회계감사를 하고 또 감사의 범위는 대내외 구분이 없고 광범위하다고 한다.
중앙의 감사원에는 공직자들이 감사원에 발령을 받아 감사관이 되어서 그러했음인지 이전 지방의 감사에서는 주로 시정감사가 많았다.
나. 감사관의 신분 및 자격
1. 소속
- 중앙의 감사원은 5년 단임, 직선의 대통령 아래 둔다.
- 각시도 감사원은 시도지사 아래 둔다.
2. 발령자
- 중앙 감사원은 대통령이며 시도 감사원은 시도지사이다.
3. 신분 및 자격
- 공직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정규직, 기능직 등)이 있어야 한다.
-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으면 퇴직 때까지 소속의 감사관이 된다.
- 감사관으로서 공무원, 단체장(대통령, 시도지사) 등에 구속받지 않으며 신분에서 독립성을 가지되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전 조사 등으로서 감사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 보수, 연금 등은 여타 공직자의 수준으로 대우하며 다만 과거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감사관이 되므로 경험을 중시하여 퇴직 연령을 교사, 교수급의 연령으로 상향 조정한다. 근무연수가 많아져도 보수가 오르지 않는 해로부터는 감사수당 월 50만원을 더 준다.
- 남성 혹은 여성이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 대통령은 시도 소속의 감사원 중 유능하고 성실한 감사관은 감사관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탁하여 중앙의 감사관으로 발령할 수 있다.
- 감사관의 자격은 동일하되 근무연수에 따라 5급과 4급으로 구분한다. 감사원장을 1명 둔다, 감사원장은 감사관 중에서 발령권자가 임명한다.
4. 감사방법 및 신분증
감사관 신분증에는 당해 대통령, 시도지사의 인장을 찍은 신분증을 발급하고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바뀌면 신분증을 교체한다.
감사관이 감사를 할 때 제시하는 신분증은 지정한 마패를 사용한다.
마패는 동일하되 중앙의 감사관과 시도의 감사관은 고리의 색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시도별 구분은 하지 않는다 (이전의 암행어사의 마패 참고)
5. 수상
감사원장은 확인 행정, 감사 결과에서 당해 공무원, 주민들에 대한 모범사례, 우수한 행정 수행, 모범 시민에 대하여 감사원장의 자격으로 표창토록 한다. 표창에서 공무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금,
주민들에게는 표창장 및 포상금 또은 포상품을 수여한다.
포상금과 포상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하되 표창장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6. 후속조치
각시도 기획감사실에는 감사계를 두지 않으며 기획감사실은 기획실, 또는 기획예산실이라고 명명한다.
다. 모집
1. 모집 및 발탁
- 결원시에는 수시모집하고
- 퇴직으로 결원시에는 결원이 되는 시점 2달 전에 모집 공고한다.
정기 모집공고는 중앙신문 2곳 이상, 지방신문 3곳 이상, 시도기관지, 인터넷 신문 등에 한다.
수시 모집은 지방신문 3곳 이상, 시도 기관지 모집 공고한다.
모집의 유형에서 발탁 발령의 경우, 시도지사는 15년 이상 근무한 현직의 공직자 중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감사관으로 전직 발령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 시도지사는 감사관의 예우에서 감사관으로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유능하고 성실하며 모범적인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을 발탁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채용 결정
대통령,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며 채용 결정서에 인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다.
0. 결론 및 기대효과
시도지사, 구군수의 민선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인사발령권이 없어지고 이로 하여 함께 지휘보고 체계가 와해되면서 정부와 민선단체장들이 공직자들을 장악할 수 없어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에서는 지방경찰을 모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전 기획감사실의 감사계는 내부의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감사계에서 근무하면서 감사를 하다가 진급 등으로 부서를 옮기는 등 하여 감사관으로서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소신있는 감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 총무과의 업무와 감사계는 업무가 중복되어 갈등의 요건이 되어 온 듯하다.
상기와 같이 행정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모집하고 발탁하여 외부 위주의 현장 확인 행정을 행함으로써 탁상행정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공직자들이 수행한 행정을 다시 확인하고 점검한다면 행정의 완전성도 꽤할 수 있고 사후의 확인 자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으므로 단체장의 민선으로 떨어진 정부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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