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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무부장관 딸" 특채 문제로 나라 안팎이 뒤집힌 가운데 청주시에서도 임용 특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제6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열렸던 2009년 직원채용과 관련, 관련공무원들이 인사규칙과 지방공무원법을 어기고 합격해야 될 사람이 불합격되고, 불합격 될 사람이 합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관장하고 있는 재단법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공예전공자를 충원하는 과정에서 사무처 직원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일반직 8급을 신규 채용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인사규칙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용시험의 공고·시험의 방법· 면접시험의 기준 등, 위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6급 이하 신규채용 제1차 시험은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응시자 4명을 대상으로 한 전공 필기시험(과목 미술사) 채점 결과, 응시자 3명이 40점 미만을 득점해 과락했고 응시자 1명이 43점으로 과락을 면했다.
하지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사실상 43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면접시험을 4명 모두에게 자격을 주었다.
그런 뒤 면접 결과 1등한 사람을 탈락시키고 과락한 엉뚱한 사람을 합격시켰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하지만 1등을 하고도 떨어진 응시자는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급급할 뿐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시민들은 이를 적발한 감사원도 강하게 비난했다. 시민 이모씨(54)는 "이런 사실을 적발했으면 감사원은 당연히 법령에 따라 1등한 응시자를 합격시키던가 하는 시정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분개했다. / 특별취재팀(한국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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