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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시장/한범덕)가 총공사비 529억2천만원을 들여 광역소각시설을 지난 2009년 3월 준공했다.
청주시는 준공처리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관리와 운영을 같은 업체에 맡기는 위탁협약을 준공 보름후인 4월1일 체결했다.
청주시와 업체간에 위탁협약 사항은 쌍방 약정에 따라 소각시설 준공후 2년간 설계·시공 업체에게 소각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청주시가 소각대상 쓰레기를 톤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55,259원 제시한 반면 위탁업체의 톤당 ₩25,334원을 제시했다.
따라서 소각쓰레기 처리비용은 당초 입찰시 제시한 톤당 ₩25,334원에 물가상승률(15.7%)만 반영한 ₩29,336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관계부서에서는 톤당 ₩41,160원(부가세제외)으로 산정하여 연간 ₩30억여원(부가세포함)이 소요되는 것으로 시장에게 보고 하고 시장 결재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 결과 2년동안(2009.4.1~2011.3.30) 위탁운영비용으로 약 15억원 가까이 더 지급될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만약에 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한 청주시민이 내는 혈세가 관계공무원들의 졸속행정으로 약 15억원 가까이 낭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청주시 수곡동에 사는 S씨는 관계공무원이 시민을 위하여 운영비용을 한푼이라도 줄여서 계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자편에 서서 운영비용을 도리어 올리려는 심보는 무슨 심보인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라며 이런 공무원은 당장 퇴출시켜야 마땅하다며 몹시 흥분했다. / 특별취재반(한국인터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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