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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리무 → 총각무
무청째로 김치를 담그는 뿌리가 잔 무를 가리켜 총각무, 알타리무 또는 알무라고 한다. 하지만 알타리무나 알무는 비표준어이며 총각무만이 표준어이다.
표준어 규정 제22항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자어에 비해 고유어에 부당한 특혜를 주어 표준어로 삼는 일을 삼간 것이다. 따라서 고유어라도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는 일이 없어 생명을 잃은 것들은 버리고, 그에 짝이 되는 한자어만을 표준어로 규정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고유어 계열의 단어로서 생명력을 잃은 알타리무, 알무 대신 널리 쓰이는 한자어인 총각(總角)무가 표준어가 된다. 표준어 규정 제22항에 속하는 다른 예로는 개다리밥상이 아니라 개다리소반, 높은밥이 아니라 고봉밥, 구들고래가 아닌 방고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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