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정착 및 책임있는 게시를 위하여 실명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불건전 게시물의 경우 게시자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유용한 정보의 공유와 건전한 토론 등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의 내용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답변의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민원상담(전자민원창구)]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조업체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제출안내
■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소장 신재철)에서는 살충제, 유독물용기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을 생산하는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3월 31일까지
전년도분(2009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서를 접수합니다.
■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
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며,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살충제용기, 유독물용기, 부동액, 껌, 1회용기저귀,
담배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및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이며,
해당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자는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에서는 관련업체에서 실적서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2010.3.31) 제출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39조(벌칙)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ㆍ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또는
폐기물부담금제도 홈페이지(www.폐기물 부담금.kr)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충북출장소 제도운영팀(043-219-6442~7)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